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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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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자동차 A
우회전(동시)
자동차 B
직진(동시)
Main 229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직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60 : B40

(나)

A70 : B30

(다)

A40 : B60
사고상황
자동차A : 우회전(동시)
자동차B : 직진(동시)
자동차A : 우회전(후진입)
자동차B : 직진(선진입)
자동차A : 우회전(선진입)
자동차B : 직진(후진입)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5 0
10 0
10 0
10 0
20 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대형차량의 우회전은 직진차량에 대한 진로방해의 정도가 크고, 상대적 교통강자임을 고려 주의의무가 크므로 대형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이 때 대형차량이 되는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다.
2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 쪽으로 크게 우회전한 경우에는 우회전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10% 가산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12.9.13. 선고 2010가단4991 판결
 
야간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차량이 오른쪽 진입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편도2차로의 직진차로 중 1차로까지 진입해 진행한 과실로, 편도2차로의 직진차로 중 1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직진하던 B차량의 전면부를 A차량의 후면부로 충돌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 B 과실 30%
심의접수번호 2016-021036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측에서 직진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우측에서 우회전하면서 청구차량 우측 앞바퀴부분과 피청구차량 좌측 전면부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차량 전방 동영상에 따른 각 차량 진입내용 및 양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심의접수번호 2016-023869
 
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 삼거리(T자형)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좌측에서 우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우측에서 직진하면서 양 차량 앞 부분간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따르면 청구차량이 우회전하다가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을 발견하고 일시정지하는 순간에 피청구차량이 직진하면서 접촉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심의접수번호 2016-021507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우측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좌측에서 우회전하면서 청구차량 운전석쪽 앞 휀더부분과 피청구차량 전면부간 충돌한 사고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심의접수번호 2016-021469
 
야간에 신호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측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우측에서 우회전하면서 청구차량 우측 뒷부분과 피청구차량 좌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동영상 확인결과 피청구차량은 직진하는 청구차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이 중함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심의접수번호 2016-024052
 
야간에 이면도로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우회전 대 피청구차량 직진 중 사고로 청구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차량 우측 뒷문부분이 충돌한 사고. 청구차량 대로 우회전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고후 정차위치 및 파손부위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차량 선진입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