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228
자동차 A
직진(좌·우회전 포함)
자동차 B
녹색 직진
Main 228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한쪽 방향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직진(좌회전, 우회전)하는 A차량과 신호기가 있는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80 : B20

(나)

A40 : B60

(다)

A10 : B9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좌·우회전 포함)
자동차B : 녹색 직진
자동차A : 직진(좌·우회전 포함)
자동차B : 황색 직진
자동차A : 직진(좌·우회전 포함)
자동차B : 적색 직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5 0
5 0
10 0
20 0
-10 0
0 5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89.5%입니다.
(228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춘천지방법원 2003.1.22. 선고 2001나4136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신호기 있음)의 도로와 편도1차로(신호기 없음)의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편도1차로의 소로를 진행하던 중 정지표지판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좌측 편도2차로의 대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한 사고 : B차량의 과실 20%.
인천지방법원 1993.12.24. 선고 93나5567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 간선도로(신호기 있음)와 주택가 소로(신호기 없음)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소로에서 간선도로를 가로질러 직진하기 위해 서서히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간선도로의 신호상태와 간선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호기의 신호만을 믿고 우측 간선도로를 직진 중인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랑 과실 95%
심의접수번호 2016-023765
 
주간에 한쪽 방향에만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좌측(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우측 대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의 좌측 측면을 청구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한 사고. 피청구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던 점, 파손부위 고려
(청구차량 85% : 피청구차량 15%)
심의접수번호 2016-025957
 
주간에 한쪽 방향에만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우측(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의 우측 측면(전도어, 후도어)을 청구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피청구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던 점, 청구차량 회전 각도상 대우회전 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심의접수번호 2016-022942
 
주간에 한쪽 방향에만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좌측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우측(신호 없는 도로)에서 대우회전하여 편도4차로 중 2차로까지 진입하다 피청구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청구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이 충돌한 사고. 청구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던 점, 피청구차량 대우회전한 점 등 고려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심의접수번호 2016-021690
 
야간에 한쪽 방향에만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우측(신호 없는 도로)에서 대우회전하여 편도3차로 중 2차로까지 진입하다 피청구차량의 좌측 뒷 범퍼와 청구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한 사고. 청구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던 점, 피청구차량 대우회전한 점, 청구차량 교차로 내 진로변경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등 고려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