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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자동차 A
대로 직진
자동차 B
소로 좌회전
Main 222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소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대로 직진
자동차B : 소로 좌회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5 0
10 0
10 0
20 0
0 5
0 5
0 10
0 20
0 5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직진차량인 A차량이 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A차량의 과실을10% 가산한다. 다만, 직진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 과실을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B차량이 기 좌회전한 경우 A차량의 주의의무가 크므로 기 좌회전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 감산한다. 이 때 선진입과 경합되는 경우 중복적용하지 않고 과실이 큰 기 좌회전을 적용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주간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이 우측 좁은 도로에서 편도2차로의 도로로 좌회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좌측 대로(편도2차로)에서 술에 취하여(혈중알콜농도 0.128%)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직진하던 A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 과실 50%
(A 음주운전 +20%, A 전방주시태만 +10% 수정요소 감안)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5. 선고 93가단94329 판결
 
주간에 황색점멸등만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B차량이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을 하던 중, B차량이 좌회전을 마칠 무렵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로를 따라 직진하던 음주과속차량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 과실 60%
(A 음주운전 +20% 수정요소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