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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자동차 A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 B
녹색 직진
Main 213-1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한쪽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과 맞은편 주행방향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80 : B20
사고상황
자동차A :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B : 녹색 직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20 0
-20 0
-40 0
0 10
0 2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83.8%입니다.
(213-1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이 교차로에 명확하게 선진입한 경우에는 직진차량인 B차량이 전방주시만 제대로 한다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A차량의 과실을20% 감산한다.
2
A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미 좌회전을 상당히 마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및 제1항의 합리적인 해석상 기 좌회전 차량이 피해차량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A차량의 과실을 40% 감산한다. 다만, ‘명확한 선진입’과 ‘기 좌회전’은 진입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A차량의 선진입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므로 후자를 적용하고 이를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직진차량인 B차량이 교차로에 명확하게 선진입한 경우에는 B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차량의 과실을 20% 감산하여 비보호좌회전을 한 A차량의 일방과실로 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3970 판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조문 체계, [별표 2]는 녹색등화에 우회전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야 하나 다만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 신호위반책임을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기 위하여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구 시행규칙 [별표 2] 중 녹색등화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비보호좌회전표지·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는 점에다가 우리나라의 교통신호체계에 관한 기본태도나 그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구 시행규칙 [별표 2]의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10.21. 선고 2015가단29829 판결
 
주간에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비보호좌회전으로 통과하던 중 반대 차로의 신호가 직진일 경우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히 좌회전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좌회전 한 과실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A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 B과실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3.16. 선고 2015가단227332 판결
 
주간에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선행 차량을 따라 서행으로 비보호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오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그 운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제3차량)이 있었음에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호에 따라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B차량을 충격한 사고 : B과실 10%
광주지방법원 2015.10.21. 선고 2015가단29829 판결
 
주간에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비보호좌회전으로 통과하던 중 반대 차로의 신호가 직진일 경우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히 좌회전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좌회전 한 과실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A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 B과실 10%
전주지방법원 2015.8.21. 선고 2014가단33378 판결
 
주간에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선행 차량을 따라 서행으로 비보호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오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그 운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비보호 좌회전 하는 A차량이 있었음에도 신호에 따라 과속(시속 40km 초과)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B차량을 충격한 사고 : B과실 15%
심의접수번호 2016-025751
 
주간에 신호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녹색) 직진 중, 맞은 편에서 피청구차량이 비보호 소좌회전하다 피청인차량의 우측뒷도어와 청구차량의 좌측앞범퍼가 충돌한 사고. 청구차량 녹색 신호에 직진한 점, 피청구차량 맞은 편에서 직진해오는 차량들이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유도선 안쪽으로 비보호 소좌회전 한 점 등 고려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심의접수번호 2016-025467
 
주간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녹색) 직진 중, 맞은 편에서 피청구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다 피청인차량의 우측앞바퀴 부분과 청구차량의 우측앞범퍼가 충돌한 사고. 청구차량이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 한 점 등 고려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심의접수번호 2016-022676
 
야간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녹색) 직진 중, 맞은 편에서 피청구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다 피청인차량의 우측앞바퀴 부분과 청구차량의 좌측앞범퍼가 충돌한 사고. 피청구차량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인 점 고려.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