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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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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자동차 A
대로 직진(동시)
자동차 B
소로 직진(동시)
Main 206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 이용하여직진하는 A차량과 소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30 : B70

(나)

A60 : B40

(다)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대로 직진(동시)
자동차B : 소로 직진(동시)
자동차A : 대로 직진(후진입)
자동차B : 소로 직진(선진입)
자동차A : 대로 직진(선진입)
자동차B : 소로 직진(후진입)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5 0
10 0
20 0
-10 0
0 5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3.6%입니다.
(206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대형차량은 소형차량에 비하여 상대적 교통강자이며,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강한 주의의무를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실을 5% 가산한다. 이 때 대형차량이 되는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다.
2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4187 판결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않아 단순히 정지 상태에서의 양 도로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고 함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실측상의 노폭(차도 부분)이 9.5m와 11m로 1.5m의 근소한 노폭의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 통행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선고 2018다44045 판결
 
신호등이 없고 대/소로가 구별되는 교차로에서 대로를 이용한 A차량과 소로를 이용한 B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 : B 과실 70%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차량이 대로에서 과속으로 주행한 과실과 B차량이 소로에서 양보불이행한 과실이 경합된 사고 : B 과실 50%
심의접수번호 2016-024254
 
주간에 대/소로 차이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좌측 대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직진하다 피청구차량의 전면부로 청구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충격한 사고. 청구차량 대로 통행 차량인 점, 파손부위만으로는 청구차량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감안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