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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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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자동차 A
녹색 직진
자동차 B
적색 직진
Main 201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자동차A : 녹색 직진
자동차B : 적색 직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 -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1.18. 선고 93가단20024 판결
 
야간에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 과실 100%
서울고등법원 1996.4.9. 선고 95나40306 판결
 
비가 오는 야간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서 일시정차하여 오른쪽에서 A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A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먼저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직진해오던 A차량을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 과실 100%
심의접수번호 2016-025908
 
주간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좌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우측에서 적색신호(보행자 녹색)에 직진하다 피청구차량의 전면부로 청구차량의 우측 후면부를 충돌한 사고.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인정됨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1.18. 선고 93가단20024 판결
 
야간에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 과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