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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보행자 A
후진차량 3m 이내 횡단
자동차 B
후진
Main 131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아파트, 학교운동장 등에서 차량이 후진하다가 차량의 근거리(차량 후미로부터3m 이내의 거리,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도표132와 통합(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 보호 강화))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보행자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보행자A : 후진차량 3m 이내 횡단
자동차B : 후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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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차량이 후진할 때 차량 후진등 외에 경음기 등 보행자가 차량이 후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장치를 가동한 경우와 그 외에 보행자가 차량의 후진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후진 개시 전에 차량의 후방을 보았으면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이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 외의 곳
서울고등법원 2000.6.1. 선고 2000나7563 판결
 
주간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B차량이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에 부모의 보호감독 없이 혼자 놀고 있던 A(3세 7개월)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A 과실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9.11. 선고 2006가단26951 판결
 
주간에 B차량이 버스정류장에 잠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주변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A를 충격한 사안 : A 과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