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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보행자 A
차도 가장자리 보행
자동차 B
차도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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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량의 동일(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보행자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보행자A : 차도 가장자리 보행
자동차B : 차도 주행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5 0
-5 0
-5 0
-15 0
-10 0
-20 0
- -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차도보행 예견가능성이 적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하고 차도측단을 제외하고 1개 차선씩 중앙쪽으로 진입하여 보행할 때마다 5%씩 가산하여 최고 20%까지 가산한다.
2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9조(행렬 등의 통행)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 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 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행렬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나49122)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왕복1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일몰 직후의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조등을 켜지 않고 미등만 켠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자동차가 겨우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주의조치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A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A 과실 10%
서울지방법원 2001.5.30. 선고 2000나77064 판결
 
야간에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대형 화물차)이 직진하던 중 빗길에서 갑자기 급제동하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보행자의 경우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A 과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