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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보행자 A
보도 보행
자동차 B
보도 침범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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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이 “차도가 아닌 장소”으로 진출 또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다가 보도 위를 걷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보행자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보행자A : 보도 보행
자동차B : 보도 침범 주행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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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이란, 인도이긴 하나 주유소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등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 구간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행자도 차량의 동태에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5%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 2013.9.6. 선고 2013가단668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차도의 바깥쪽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A를 뒤에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 과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