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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보행자 A
소로를 횡단
자동차 B
대로를횡단
Main 122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진행(직진, 우회전, 좌회전 포함) 중인 차량이 교차로 내부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사고도로에 보차도 구분이나 중앙선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본 도표를 적용한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보행자 기본과실

(가)

A10 : B90

(나)

A20 : B80

(다)

A30 : B70
사고상황
보행자A : 소로를 횡단
자동차B : 대로를횡단
보행자A : 동일폭 도로를 횡단
자동차B : 동일폭 도로를 횡단
보행자A : 대로를횡단
자동차B : 소로를 횡단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5 0
10 0
10 0
10 0
10 0
10 0
-5 0
-5 0
-5 0
-15 0
-5 0
-15 0
-10 0
-20 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간선도로 교차로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보행자횡단의 예견가능성이 적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교차로를 가로질러 대각선으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욱 크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보·차도의 구분이 있고 표지 등에 의해 횡단금지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며, 횡단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만 있는 경우에는 10%를 가산하고 가드레일이나 펜스 등의 횡단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0%를 가산한다. 다만, 횡단금지 규제표지가 있으나 시설물 노후, 가로수, 기타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4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5% 감산한다.
5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횡단 중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15% 감산한다.
6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7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1.12.3. 선고 91가합8733 판결
 
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의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A 과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