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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3244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진로변경차와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7-18 00:00
사고장소
현대힐프라자앞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측 차량 3차선에서 직진중,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측 차량이 3차로쪽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청구인측 차량 뒤측면부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3차선에서 정상진행중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측 차량을 앞서 절반이상 지나가던중 갑자기 피청구인측 차량이 3차로쪽으로 급차로변경하면서 청구인측 차량의 운전석 후측면부를 충격함.

2. 양측차량 나란히 진행하는 시점까지 차선변경 이동없다가 청구인측 차량이 앞서 지나가던중 피청구인측 차량이 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측 차량은 사고당시 피향능력불가한 상태임.

3. 비록 차선변경 사고이기는 하나 청구인측 차량의 피향능력 불가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차량 일방과실 타당함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편도 4차선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 2차선 직진주행하다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기 위해 신호기 넣고 차선변경중, 피청구인차량 양보하지 않고 직진주행하다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정상적인 차선변경사고로서 과실도표 인정기준 252도를 준용하여 피청구인측 과실 70%를 주장

결정이유
편도4차로의 교차로진입구간에서 청구인차량 3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 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따른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 경위 및 양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