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측 차량 3차선에서 직진중,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측 차량이 3차로쪽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청구인측 차량 뒤측면부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3차선에서 정상진행중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측 차량을 앞서 절반이상 지나가던중 갑자기 피청구인측 차량이 3차로쪽으로 급차로변경하면서 청구인측 차량의 운전석 후측면부를 충격함.
2. 양측차량 나란히 진행하는 시점까지 차선변경 이동없다가 청구인측 차량이 앞서 지나가던중 피청구인측 차량이 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측 차량은 사고당시 피향능력불가한 상태임.
3. 비록 차선변경 사고이기는 하나 청구인측 차량의 피향능력 불가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차량 일방과실 타당함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편도 4차선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 2차선 직진주행하다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기 위해 신호기 넣고 차선변경중, 피청구인차량 양보하지 않고 직진주행하다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정상적인 차선변경사고로서 과실도표 인정기준 252도를 준용하여 피청구인측 과실 70%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