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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44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편도1차로 폭넓은 도로에서 동일방향 직진차량간 진로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07 20:2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직진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은 우측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는 차량을 보고 정차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보다 빨리 가기 위하여 차선(사고현장은 1차선 도로이나 도로 폭이 넓어 2대 통과 가능)을 변경하여 들어오다가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정차하고 있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의 뒤에서 오면서 추월하던 중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100%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1차로(넓은도로) 도로상에서 차량들이 나란히 진행 중, 우측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우측 골목에서 나오는 번호미상의 차량을 보고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피청구인차량(버스)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서 정차 중인 청구인차량이 우측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번호미상의 차량을 보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선 진행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임.  첨부한 동영상을 보면,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진로변경하는 청구인차량을 확인할 수 있음.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 또한 우측 골목에서 진입하는 번호미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진로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정차 중에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하였다는 주장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 완전히 상반되고, 어느 한쪽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