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방향 2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신림1교 문성터널방향으로 우회전중 2차선에 정차해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2개차선중 2차선에서 직진하고 있었고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부근에서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우회전 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접촉함. 현장에 경찰관이 나왔지만 정식 신고가 안되었으며,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우회전 바로 코너에서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 차량 때문에 우회전길 더(약5~6M) 진입이 되어 접촉하였음. 청구인 차량의 접촉부위는 조수석 뒤범퍼 부분임. 이와 같은 사실로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했다가 출발하였음을 알 수가 있으며, 당시 현장 교통흐름은 원할하였음. 피청구인측 과실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일방로 2차로중 직진차로인 1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급진로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부분과 청구인 차량 우측 뒤도어부분이 충돌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중에 출발하면서 기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자료중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상에는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우회전시에 전방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고 기술되어 있음.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교차로상 우회전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며 우회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교차로상에서는 다른 차량을 앞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본 사건은 법상 규정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고 하위차로를 이용하여 정상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앞질러 상위차로인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교차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며 갑자기 우회전함으로써 발생한 청구인차량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은 그 책임이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