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9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직진차량과 음주운전 대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11 02:03
사고장소
서울 관악구 봉천동 》 은천삼거리 고려병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서울대입구방면에서 숭실대방향으로 편도5차로중 4차로로 주행 중, 은천삼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여 사고장소인 고려병원 앞에서 음주만취운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숭실대방향으로 대좌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불법주정차중인 제3차량과 제4차량을 재차 충격한 교통사고.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교통사고이지만, 피청구인차량이 음주운전과 안전운전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2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며 대좌회전하면서 4차로에서 운행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에 밀려 삼거리 교차로에 불법주정차한 제4차량을 충격하여 제4차량이 파손되고 청구인차량의 탑승객이 부상당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음주만취운전 및 대좌회전하여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점을 감안할때 그 과실 또한 적지 않은 바, 그 과실은 50%가 적정하다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는 중에 신호위반하는 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동건 사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진행을 하였음.  2008.08.27 원고패소로 판결확정이 되었음. 그러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편도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음주만취운전)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된

제3, 제4차량을 연쇄 충돌함.

※ 위반사항 : 신호 또는 지시위반(청구인차량), 음주만취운전(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음주만취운전 및 대좌회전한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90:10으로 결정함.